흔들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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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 편집부
  • 승인 2012.10.22 00:00
  • 수정 2013-01-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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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그릇된 시각이 문제였다

 

 

지난 2010년 5월 대전 C고교생인 A(17세)군과 친구 3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B(15세 지적장애 3급)양을 만났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A군 등은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내 남자화장실로 B양을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으며 이후 A군은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한 달여 동안 모두 16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B양이 학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집단 성폭행을 가해 ‘소년보호’ 처분까지 받았던 A군은 그로부터 1년 후 올해 성균관대학교의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에서 봉사를 많이 한 ‘봉사왕’으로 둔갑해 합격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무죄 판결도 모자라 봉사왕으로 세탁해 대학생을 만든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대전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의 입학 실태를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자인 소년이 선도, 교육, 재활을 목적으로 전과가 기록되는 형사처벌이 아닌 특별한 교육의 한 형태로 가출, 무단결석, 우범지역 출입, 흡연, 음주 등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A군을 포함한 16명이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처분의 심판 대상이 아닌데도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법률상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반성은커녕 법을 우습게 여긴 A군은 학교와 협의 없이 해당 원서를 작성해왔고 학교장 등은 추천서를 써줬다.

성악설을 믿는 기자는 재판부의 그릇된 시각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법조문의 단어나 조사 하나까지 트집잡아 자기변호를 하는 상대방과 거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재판부에 맞서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의 주장이 반영된 법 개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항거불능 규정 삭제와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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