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를 위한 스쿨존 지켜야 선진 시민
상태바
어린이보호를 위한 스쿨존 지켜야 선진 시민
  • 편집부
  • 승인 2012.09.21 00:00
  • 수정 2013-01-2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규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입한 스쿨존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경찰의 스쿨존 내 어린이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처벌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속과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줄지 않아 어린이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는 2009년 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위반 교통사고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300m 내에서 지정시간(등교 8~9시, 하교 12~15시)내 규정속도(30km 이내)를 위반했을 경우 교통사고 등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주변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고 24시간 적용되는 곳도 있다. 이전 10대 항목에서 1대 항목이 추가된 11대 항목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법의 신설취지는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통행의 불편을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지만 단속 근무자가 나타났을 때뿐이다.

선진국은 어린이 안전장치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여 엄격한 법규 등 제도적 장치와 교통안전교육, 부모들의 끊임없는 관심 등 이중 삼중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스쿨존 실상을 보면 우리가 과연 선진 시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011년 한해 스쿨존에서 780건의 사고로 827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으며, 이중 사망이 10명으로 2010년 대비 6.4%나 증가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건수가 2007년 350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 2011년 780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이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87.8%가 보행중 사고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선 선진 교통문화 교육부터 활성화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펼치고 미래의 운전자가 될 어린이 교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물론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불이다. 운전시 어린이가 지나가면 반드시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항시 조심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만큼은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선진운전 문화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