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정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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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정책 마무리
  • 편집부
  • 승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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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정책이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로 양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천200개이던 미신고시설이 금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나머지 시설중 402개는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고 32개는 자진폐쇄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남을 전망이다.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하고, 폐쇄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종교활동 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할 최소보호인원을 정해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동일주소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미신고시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추한 미신고시설일수록 동정적으로 후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신고전환을 꺼리는 시설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미신고시설에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신고시설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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