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생각하는 시설인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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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생각하는 시설인권 대책은
  • 편집부
  • 승인 2012.07.09 00:00
  • 수정 2013-01-2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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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원과 예원에서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강제입원, 성폭행, 노동착취 등 연이은 인권침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인천시의 강력한 시설인권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연이은 인천시 장애인시설들의 인권침해가 세상에 공개됐고 인천시는 제2의 도가니라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들은 인천시 장애인생활시설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의 42.8%를 장애인시설에 집중 편성하는 등 인천시의 잘못된 장애인정책으로 발생한 결과물임을 주장했다.

기자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재경 집행위원장에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강 위원장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부재와 종사자들이 편안하기 위해 이용장애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설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설종사자들은 중증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인 생활시설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사명감 하나만을 가지고 일한다는 하소연을 기자에게 털어 놓는다.

기자가 생각하는 시설인권 대책은 중증장애로 인해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인천시민에게 사회복지계통의 종사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클라이언트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은 다른 시설이나 체험홈 등의 거주시설로 이동할 자유를 인천시나 각 구청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며 고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시설과 그 종사자들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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