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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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모성권, 무엇이 문제인가?
  • 편집부
  • 승인 2012.06.25 00:00
  • 수정 2014-03-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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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지상중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통해 경험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엄’이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최로 지난 1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경제적 여유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 아이 원치 않아

임신-출산-양육 전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도우미제도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사회 인식교육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오상진 교수는 2011년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임신 및 출산의 경험이 있는 재가 여성장애인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154명, 30대가 121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학력은 고졸이 134명, 중졸 53명, 대졸 50명 순이었고 장애유형은 지체 172명, 청각 53명, 뇌병변 29명, 시각 25명 순이었으며 장애등급은 2급이 116명, 1급 83명, 3급 61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42명, 사별과 동거가 각각 1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 229명, 본인과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이 48명이었다.

배우자의 장애 여부는 비장애인 177명, 장애인이 140명이었으며 이 중 지체장애가 52명, 청각장애 41명, 시각장애 16명, 뇌병변장애 1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등급은 2급 56명, 1급 33명, 3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 124명, 3명 41명 순이었고 앞으로의 자녀계획은 원치 않는 경우가 2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100%가 자녀를 더 원하지 않았고 시각장애 92%, 지체장애 87.6%, 뇌병변장애 72.4%, 지적장애 68.4%로 대부분의 장애인 부모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아이를 원한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에게 형제, 자매가 필요해서가 60.4%,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원해서가 15.1%, 내가 원해서가 9.4%로 나타나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9.9%,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키우기 어렵다가 22.4%로 나타나 경제적으로든 인적자원으로든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수도 있음을 반증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 임신도우미 26.7%, 경제적 지원 24.2%, 산전검사 지원 16.4%, 임신 중 필요한 음식 및 약물제공 12.4%, 임신 중 이동지원서비스 12%, 임신관련 정보제공 8%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시의 경우에도 산후도우미 지원과 산후조리원을 원하는 경우가 24%로 나타나 출산 이후에 산후 조리를 지원해 볼 사람이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육 시에도 양육도우미 20.7%, 자녀에 대한 의료비지원 16%, 엄마랑 아기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방 14.2%, 경제적 지원 13.1%, 이유식 등 반찬지원 9.9%, 아동용품 대여 8.1%, 양육 관련 정보제공 6.7%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가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 중 어느 것이 가장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 양육이 9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경제적 이유가 27.9%, 나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 20.3%,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20%로 나타나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은 의료진의 장애산모에 대한 이해부족이 23.2%로 나타나 의료진에 대한 장애산모 인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검진비용 부담 20.7%, 장애유형별 산모에 맞는 장비부족 20.2%,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부족 16.5% 순으로 조사됐다.

오상진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여성장애인들이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도우미제도로 나타났다.”며 “현재 시행중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합해 여성장애인들이 각 기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1급~ 3급의 모든 여성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 경제적 지원을 도우미서비스 다음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만큼 등급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오 교수는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보급 및 확대 ▲여성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산후조리원 및 놀이방 등 실질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의료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제안했다.

 

가사도우미, 활동지원과 중복이용 안 돼 문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모성권의 경우 자녀양육지원서비스 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11.8%, 출산비용지원 9.4%, 가사도우미 9.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는 “2008년 조사에서는 가사도우미 지원이 17.36%로 가장 높게 조사됐는데 비해 작년 조사결과 9.4%로 낮아진 것은 가사도우미 지원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이 아니라 활동지원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장애여성 관련 유일한 제도인 가사도우미(홈헬퍼) 제도의 이용사례를 소개했다.

혼전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울시 구로구 거주 임모(지적장애 3급, 32세)씨는 홈헬퍼 사업을 알게 돼 산전검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신부 교육을 무료로 받았고 전용 산모실에서 산후조리를 해가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었다.

그녀는 특히 아이 아빠와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부부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치유하고 가정을 꾸며 살고 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을 근거로 1급, 2급, 3급인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 보육, 가사 생활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한정된 정책이어서 모성 실현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장애여성이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08년~2012년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서도 보육서비스의 경우 장애아동만이 고려돼 있고 보육을 하는 장애여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체장애여성 자녀의 야외활동지원이나 청각장애여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시각장애여성 자녀의 영아기 위험예방지원 등 장애유형별, 아동 연령별 욕구에 따른 가사도우미의 전문화가 필요한 때”임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장애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야간, 휴일자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시행된 지 10년이 돼 가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사도우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홈헬퍼 지원사업, 매년 1~2월 공백으로 문제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홍보팀 송은아 팀장은 “여성장애인과 그 자녀를 함께 지원하는 홈헬퍼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년 단위로 예산이 지급되는 재원조달방식의 문제로 인해 매년 1~2월의 공백시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도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이 책정돼 있지 않아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제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유동완 사무관은 “여성장애인은 다수의 차별과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재정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 부처 간 협의 및 여성장애인단체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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