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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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제언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 수정 2013-01-2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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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상황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으로 인해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확충되었다고 하나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보호(care)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재활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지원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실태나 욕구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공식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정부의 보장이 마련된 것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라 할 수 있다. 동 법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제4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아동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으며,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수당에 관한 조항(제50조)을 두고 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1979년)에 따라 정책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과 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1999년부터 시행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2006년 이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2008년 재활치료 바우처(voucher)제도의 실시 등을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특히 빈곤층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인 일부의 제도들은 실제 시행 과정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도입 및 확대 시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논의 등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서비스들이 단편화, 분절화되어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책은 주로 시혜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당사자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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