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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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삭제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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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5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수급권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 요건에서 삭제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비용 징수의 요건으로만 활용하되, 그 범위를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과 보장비용 징수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13%인 103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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