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시설 생활인 상해·폭행 지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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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시설 생활인 상해·폭행 지도원 고발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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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도·감독공무원 징계 및 해당 시설 행정조치 권고

인천시, 가해 시설종사자 전원해임 및 담당공무원 징계방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원’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자를 징계토록 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생활인을 성희롱한 생활지도원과 생활인 보호 및 생활지도원 지도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를 징계조치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에 대해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침해 관련 시설종사자 전원 해임(현재 관련종사자 1명 해임, 3명 직무정직 상태), ▲당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및 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마련, ▲계양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예정(6. 13일)임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인권침해사례 발생시 관련 시설종사자 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설치뿐만 아니라 군·구내 인권지킴이 감시단 설치를 통한 상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1:1 일촌을 맺어 ‘시설장애인 후견인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사례 발생시 ‘인권지킴이 자문팀’을 즉각 가동해 개입 조치한다는 내용 등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1년 11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같은 해 11월 24일 ‘예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 생활인, 참고인에 대한 실지조사와 추가조사 실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 7월 생활지도원 B씨가 생활인 C(남, 당시 11세, 지적2급장애)군의 대퇴부를 골절시킨 사실, 2011년 10월 생활지도원 D씨가 생활인 E(여, 당시 53세, 지적1급장애)씨를 폭행한 사실, 2011년 4월 생활지도원 F씨가 생활인 G(남, 당시 9세, 지적2급장애)군을 성희롱한 사실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시설장이 폭행사건의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 담당 팀장이 일부 생활지도원의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생활인에 대한 단순 체벌로 간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A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다.

이에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조사자들을 검찰고발 또는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던 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원’측은 인권위 결과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시설 ‘예원’의 원주 사무국장은 “인권위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조사결과도 있으며 보도된 방향에 왜곡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원 국장은 “대퇴부 골절이 된 것은 가혹한 폭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과정 중 스트레칭을 하다가 일어난 과실로 된 것이며 아이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검진도 받았다. 의사소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영구장애가 된 것은 아니며 현재 아이는 거의 치료가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 조사 실시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 담임교사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조사가 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국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할 말은 많다.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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