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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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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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단말기보급사업체서 리베이트명목 제공받은 혐의

시각장애인 점자단말기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던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장 등 관계자 7명은 지난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했던 총 60억원 규모의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사업에 참가했던 한 업체로부터 당시 한시련 회장이었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그 돈은 시각장애인정보접근성센터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조사서도 이 사실을 총선 전에 확인했으나 상대측에서 막무가내로 재조사를 요구해 결과가 늦게 나온 것”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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