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사건, “소멸시효상 안 날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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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사건, “소멸시효상 안 날 적용 안돼”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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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7부, “피해 상황 인식할만한 능력 부족”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민사7부 김희진 판사는 ‘김제 영광의 집’ 성폭행사건 피해자 A씨가 전 사회복지법인 영광의 집 대표이사 김 모(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있는 경우에 시작된다.”며 “원고는 1급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 상황을 인식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나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위 ‘전북판 도가니’라고 불렸던 김제 기독교영광의 집 사건은 대표 김 씨가 시설에 입소한 여성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저항할 경우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했으며 여성장애인 8명에 대해 ‘생리기간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다.’면서 자궁 적출 수술을 시킨 뒤 임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으로 ‘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가해자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돼 3년의 형집행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김 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성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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