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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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만원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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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적극 배차 등…하위법령 정비 거쳐 6개월 후 시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 공포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일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활성화=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증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상버스 지원 및 개발촉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교육기능 지자체 이양=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여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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