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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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1위
  • 편집부
  • 승인 201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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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건립예산 과도 편성…중증장애인 개인별 지원 확대해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1년 지자체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

 

‘2011년 지자체 장애인예산 분석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주최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전체 장애인예산의 총액 대비 차지하는 사업별 비중은 거주시설예산 18%, 장애인연금 16%, 활동지원예산 10.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이 부문 1위로 나타난 인천광역시의 경우 입소자수가 882명인데 예산액은 288억원인 반면, 전남은 입소자수가 930명인데도 예산액은 170억원 정도로 나타나 특별/광역시와 광역도의 입소자수가 거의 같은데도 예산액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 1인당 예산 또한 인천이 약 320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고, 2위가 울산으로 약 2650만원 정도로 조사된 반면 전북과 경기지역이 입소자 1인당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2011년도 장애인연금의 총합이 약 4336억원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4만 5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7% 정도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거주 장애인의 8.0%인 1만547명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급자 1인당 수혜 급여액은 1년간 약 177만원 정도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현금급여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010년말 기준 국비 1840억원과 광역시·도에서 자체 추가로 지원된 활동지원 예산을 합한 총액이 28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장애인 21만4000명 중 13.3%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광주가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고 강원이 제일 낮았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1인당 예산은 광주시가 가장 높은 약 1300만원 정도인 반면 부산시가 제일 낮은 약 650만원이었으며 서울시가 1040만원, 인천시는 7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위원은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거주시설의 운영비와 건립비로 투여되는 예산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현금급여를 늘려 소득보장 측면을 강화히던지, 당사자의 투쟁에 의해 쟁취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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