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및 사기 혐의로 이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장애인 쉼터에 가입한 뒤 알게 된 지적장애인 A씨(25·여)를 성폭행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8명의 지적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 장애여성들에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첫 눈에 반했습니다.”라는 말로 유혹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성폭행한 지적장애여성에게 “휴대폰이 없으니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여성들이 휴대폰을 개설해주자 사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이 밖에도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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