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과연 인천판 도가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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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원, 과연 인천판 도가니인가?
  • 편집부
  • 승인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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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적장애인 생활인 가정부 착취, 이사장 개인 포도밭 생활교사 강제동원, 생활인 진료비 이중, 허위 청구, 여성장애인 인권침해 등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심원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연수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9일 인천장차연과 연수구청은 명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민관조사단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명심원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3월 10일 현재 지적장애 73명, 지체장애 12명 등 총 87명의 중증장애인이 입소해 있다. <이재상 기자>

 

지적장애인과 생활교사 노동착취 등 내부고발 사건

“인권위-인천시-연수구청, ‘기각결정’- ‘개선명령’ 등 솜방망이 조치뿐”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3가지 명심원의 부당 사례

 

인천장차연은 “그간 연수구청장 면담을 통해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해 왔지만 연수구청 측은 명심원을 실태조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반응을 했고 인천장차연은 다음 3가지 부당사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다음 사안들은 구청 측의 자료제공 요구에 따라 사례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도 연수구청은 3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적장애인 생활인을 월급도 주지 않고 가정부로 노동착취

명심원 이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지적장애 1급인 생활인 오모 씨(여, 46세)를 급여 한번 주지 않고 5년간 원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착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하려 하자 명심원 측은 피해자를 생활인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5년간의 월급도 다 주겠다며 인권위를 속였으며 이사장은 이후로도 명심원의 취사실에서 근무 중인 취사직원을 개인 가정부로 계속 사용했다는 것.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연수구청은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가장 경미한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인천장차연의 주장이다.

 

▲이사장 개인 포도밭에 생활교사 강제 동원 노동착취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3월까지 대부도에 위치한 이사장 개인소유의 포도밭을 시설장애인들을 돌봐야 할 생활교사들을 동원해 경작하게 함으로써 인권위로부터 지난 2009년 지적을 받아 인천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사장은 이후로도 무려 1년 동안이나 포도밭 경작에 직원을 동원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2008년 연수구청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해 개선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 인천장차연의 주장이다.

인천장차연은 “개선명령 이후에도 2010년 3월까지 포도밭 강제동원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2008년 1차 적발 시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2010년 2차 위반사실 적발 시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조치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았다.”면서 “연수구청이 솜방망이 조치와 지도감독 부실로 위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료비 이중, 허위 청구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생활인을 원장의 사위와 딸이 운영하는 시흥 소재 병원의 외래환자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는가 하면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을 한 달에 한번 사위의 병원을 통해 링거를 맞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 이중,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또한 생활교사 일부도 시설생활인 명목으로 자신들이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등 시설장애인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빼돌렸다는 것이 인천장차연 측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결과

 

2009년 3월 2일 인권위가 명심원에게 보낸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명심원의 시설운영 비리와 관련해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생활자를 보호하고 시설종사자의 근무방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혀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정을 기각한다.’는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 결정했다.

또한 오모 씨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됐다.

 

△인천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명심원을 포함한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경찰, 장애인단체 등 41명으로 민관조사팀을 구성해 시설거주민 및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1대1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명심원의 경우 거주인 96명 중 조사 정상완료는 31명이었으며 입원 2명, 나머지 63명은 개별 조사표가 작성됐으나 최중증장애로 인한 소통 불가로 많은 문항의 답변이 불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생활재활교사가 거주 장애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설장에게 시정 요구 ▲성인장애인에 대한 호칭을 OO씨로 하도록 현장 시정 조치했다.

시정 등 향후 조치할 사항으로는 일부 생활재활교사가 거주 장애인에게 손들고 서 있기, 손바닥이나 발바닥 때리기 등의 체벌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체벌 교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한 ▲옷을 뜯어먹는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를 강화할 것 ▲파마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똑같이 자르게 한다는 등의 불만에 대해 옷이나 미용 등 거주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할 것 ▲동성의 종사자가 목욕서비스 업무를 담당토록 할 것 ▲조사 결과 통장과 복지카드를 아빠가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장 관리 등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사가 이뤄지는 외부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생활인 모두가 한자리에 있는 거실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두 번이나 목격했다고 진술해 기본 프라이버시 보장 등 거주 장애인들의 개별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연수구청, “작년 민관합동조사 후 행정조치했다”

 

이와 관련, 연수구청 관계자는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사건은 2008년도에 인권위에 진정 사건이 접수돼 조사 후 기각 및 각하로 처리됐던 내용이며 연수구에서도 동일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 시 1차와 2차에 걸쳐 개선명령, 3차 시설장 교체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시 매뉴얼에 따라 1대1 면담을 진행했으며 시설종사자들을 원생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선생님 등 적절한 호칭으로 통일할 것과 생활인의 기저귀 교체 시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교체토록 할 것 등을 행정조치했다.”고 말했다.

 

 

누가 거짓말 하나?

“지적사항은 시정된 지 오래됐다” VS “시설 폐쇄 내지 시설장 교체돼야”

 

한편, 명심원 측은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시정조치한 점 등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리됐으며 인천시 등 관계기관 감사도 지난 한 해 동안 11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명심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도 연수구에 있는 곳으로 다니고 있고 개인 명의의 포도밭도 2008년 가을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의 오모 씨의 경우도 집에 놀러 와서 설거지 정도 거두는 시늉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인천장차연측과 주장의 차이를 보였다.

그는 “명심원의 생활인들은 지적장애가 심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지적사항은 시정된 지 오래됐고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부 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라며 “유리창이 한번 깨지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던져보는 꼴이 현재의 명심원의 상황이라서 종사자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저하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간사는 “지난 19일 연수구청 측과 명심원에 대해 실태조사키로 입장이 접근했지만 연수구청 측은 7명 정도의 민관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반면 인천장차연은 최소 30명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 간사는 “그동안의 명심원 인권침해 사례를 규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다시 제기했으며 이번 농성은 명심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설 폐쇄 내지는 시설장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어도 공익이사 파견을 목적으로 두 달에서 석 달의 장기투쟁을 인천장차연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장차연 소속 회원 50여명은 명심원에 대한 인권실태 민관합동 전수조사의 실시, 책임자 처벌 및 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연수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강재경 인천장차연 집행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명심원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자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연수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구청 측은 행정처분 등으로 이미 사건이 종결됐다며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는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계속 해왔던 도가니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문제의 해결은 형식적인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 있었던 비리와 인권침해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처벌과 시설 폐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은 “명심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08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이사장은 대를 이어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여전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등 명심원 사태는 인천판 도가니라고 할 만큼 시설 내 인권침해와 불법적 운영, 사실은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처럼 명심원 내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구청 측이 벌어진 사건에 대한 개별적 개선조치만 행하였을 뿐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증권 대표는 “현재 드러난 명심원의 문제 중 연수구청이 지도감독을 통해 적발한 사안은 단 한건도 없으며 모두 내부 고발과 진정에 의해 사건이 적발됐다.”며 “연수구청의 일상적 지도감독만으로는 명심원의 문제들을 모두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리와 인권침해가 제보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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