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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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편집부
  • 승인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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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게 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오후 5시경 정화원 의원의 발언 뒤 이어진 투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215명 가운데 2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권 10명에 반대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지난 7월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정안 통과지지 결의대회에 참가한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300여명은 오후 5시 10분경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접하고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외쳤다.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헌재는 우리를 버렸으나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그동안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승리의 감격을 결코 잊지 말자”고 말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누렸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을 찾은 정화원 의원은 “지난 5월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오늘까지 우리 사회 50만 시각장애인들은 그야말로 혼돈의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 우리는 자숙하고 단결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안마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결과는 약 100일동안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며 “또한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이 없었더라며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8월 29일 오늘을 ‘안마의 날’로 선포한다”며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오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보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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