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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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특집
  • 편집부
  • 승인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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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장애인 공약은?

지난 제18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인천에서 9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과는 달리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야권단일화와 MB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의 조직력이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장애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번 4·11 총선을 대비해 ‘2012장애인총선연대, ‘99%장애민중선거연대 등을 결성하며 나름대로의 역량강화를 모색해봤으나 선거 일주일을 앞둔 현재 총선연대는 양대 장애계 회장들의 독단적 행동으로 인해 와해됐고 99%연대 소속 전장연은 4·20투쟁으로 전환했다. 본지는 이번 4·11총선 특집으로 주요 정당별 장애인공약을 정리했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연금 현실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 설치에 초점

부양의무기준 및 장애등급제 폐지, 의무고용률 확대로 차별화

 

새누리당,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 내실화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부가급여 금액을 2회에 걸쳐 총5만원 인상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연동해 조정하고 경제성장, 재정의 확충에 따라 인상 추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장애인총선연대 요구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내 장애인위원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1/3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등 운영 내실화 통한 제도 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지원.

△이행급여제 실시=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이행급여제 실시

△정규교육 강화=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의무화해 고등교육시설의 장애인 학습권을 강화.

△직업교육 강화=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이 고용보험 환급과정 개설 시 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우선 지원하고 대학평가 시 장애인 취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배정토록 함과 현행 장애인고용신뢰기업(트루컴퍼니)의 혜택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여하는 등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장애인근로도우미 지원 대책 수립=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를 달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애인근로도우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약.

△인천시당 공약= 인천지역 관련 공약사항으로는 지상 2층 건물로 계획이 축소된 연수구 선학경기장 건립부지 내 장애인체육관을 지상 4층의 원안대로 건립할 것과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중앙당과 달리 인천시당은 의학적 판단기준만을 근거로 하던 것을 소득, 재산, 생활정도 등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현실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최대 39만8천원까지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의 80%까지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국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재 3899대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전체버스의 50% 수준인 1만6000대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1318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된 2785대까지 확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지원과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현행 획일적인 장애등급제도를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여성,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여성장애인, 내부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인천시당 공약=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 질적 수준 또한 강화함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공약.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현행 장애 1급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범위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액할 것을 공약.

 

자유선진당, 장애인·노인 복지청 설치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장애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 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인 복지청 설립.

△이동권, 건강권 보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한 인구의 25%에 달하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장애인 만성질환,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의료제도 도입.

△발달장애인법 제정= 지원인력,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권리구제 등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 17만 명 이상의 발달(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부양의무기준 및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고 당사자의 자산, 소득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 장애판정 등급제 폐지와 개별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 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중증장애인의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소득하위 56%에서 80%까지 확대, 기초급여액의 A값을 현 5%(9만1200원)에서 10%(24만4000원)로 인상, 부가급여(현 6만원)는 장애보조기구 구입과 유지비를 고려하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 주거활동 지원 강화=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유형에 맞는 고용지원 대책마련, 시각장애인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 대책 마련, 의무고용사업장(공공기관, 50인 이상 기업)의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바우처제도를 통한 임대료 지원.

△보조기구 산업 육성= 보조기구의 지원과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총리 직속의 보조기구지원위원회 설치,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용 지원.

 

통합진보당=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편입되기 위한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장애인가구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지원,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화 하고 장애인콜택시 증차,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대상 확대,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자세유지보조기구의 보험적용과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을 통한 실질적 자립 유도.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 도입,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최저임금을 보장,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기업 제품 공동구매 지원확대를 통한 안정적 기업활동 보장.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인권향상과 관련해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자격제한 폐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여성기본법 제정,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하고 치료와 인권보장 방안 마련.

또한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상설화할 것,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면 비준,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10% 공천을 통한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실질적 소득보장= 부양의무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통한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을 확대,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장애인연금액 인상.

△건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의 개발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과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의 보장, 시각,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법 제정,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소극장 등 문화공간 접근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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