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와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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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성년후견
  • 편집부
  • 승인 2012.04.26 00:00
  • 수정 2013-01-2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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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년후견제도가 작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어, 이 제도의 입법화를 염원하던 많은 분들의 소망이 이뤄지게 되었다. 물론 그 시행은 내년(2013년) 7월 1일부터이므로 아직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차분하게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진행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성년후견제도는 이를 입법화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입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사후에도 자녀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성년후견제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음을 안 후 성년후견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이 입법화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독특한 특색을 이룬다. 마침내 이분들의 염원이 일부나마 이뤄지게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그 이념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화 이념에 따라 우리 모두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판단능력이 조금 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만큼 도와줌으로써 더불어 살자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념이 실제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이 단지 성년후견제가 입법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여러 곳에서 성년후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 중이다. 대한 법무사협회에서는 성년후견지원본부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성년후견제의 홍보와 성년후견인의 양성방안을 모색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인천에서 성년후견제가 실제 시행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모의운영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 여러 복지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더라도 성년후견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원래 이 제도가 지녔던 좋은 이념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복지이념이 「조치에서 계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조력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누구보다 복지가 필요한 장애인들, 특히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지적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들 힘을 합쳐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육체적인 불편 때문에 집안에만 있던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시행될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의 부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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