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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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 편집부
  • 승인 2012.01.20 00:00
  • 수정 2013-01-2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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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구/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보장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려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 주거권 즉 살 집의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관련 서비스는 신청과 서비스 실시 등에 있어 거소(주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더욱 집 문제가 시급하다.

 

2. 현행 장애인 주거 정책의 한계와 보완

 

1) 중앙정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반적 정책이며 장애인정책은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

2) 지방정부

전반적으로는 중앙과 별로 다르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인 정책(체험홈, 자립주택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나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다.

3) 탈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지역장애인

①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배정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나 가장 효과적이며 장애인 당사자가 선호한다. 단점은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과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② 월세 등의 주거비 지원

현실적으로 시급한 정책이나 정부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비에 명목상 주거비를 책정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주거비를 따로 요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장애로 인한 추가 주거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주거 구입자금의 지원

주택 구입비나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융자나 무상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 수준이 낮아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이자비용이 부담이 된다.

 

3. 주거권 확보의 대안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사유화를 금지하고 정부가 소유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하는 것이 대안이라 생각하지만 아쉬운 대로 차선책을 제시해본다.

1) 공공(국민)임대주택 내에 장애인 쿼터제 도입, 무상임대 실시

단순한 우선순위 부여가 아닌, 일정 비율을 장애인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

2)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권을 갖는 실질적인 체험홈 등의 도입 및 확충

실질적인 체험홈의 의미를 지니려면 시설과 같이 별도의 운영주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여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권과 통제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주거공간의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법제 정비와 첨단 기술 활용(유비쿼터스)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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