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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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 편집부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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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여전히 의무고용 비율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86개 정부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2.25%로 전년에 비해 0.21% 포인트 증가했으며 91년의 0.52%, 98년의 1.23%에 비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허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정부기관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2개 헌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앞장서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들 기관의 본질적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우 출연기관 41개중 37곳, 산하기관 80개중 49개, 투자기관 14곳중 3개가 의무고용에 미달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구기관 7개와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정부산하기관 9개 등 16개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나마 16개 광역자치단체만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가 이러저러한 대책을 제시하며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강력한 채찍을 들이대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 당국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해 온 지금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장애인 고용은 그저 구차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와 연장선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 내용, 즉 질적인 측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체적인 고용통계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분야와 이직률 등도 함께 공표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편중되는 등 이들 기관의 고용률 통계만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확실한 통계를 공표하는 것 또한 장애인 고용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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