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라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반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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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라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반응하라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2013-01-2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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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장애인 차별하는 간석동의 모 음식점과 그 지배인’이라는 제목으로 독자 김OO 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기사제보를 받았다. 다음은 그 제보 내용이며 정확성 전달을 위해 그 음식점과 지배인의 이름을 생략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원문을 실었음을 알린다.

“나는 얼마 전 간석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 엄마모시고 식사하러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했다. 종업원에게 식사를 주문했으나 지배인은 계속 뒤에 온 손님들에게만 가져다주는 것이다.

내가 지배인에게 항의하자 그때 식사를 가지고 왔다. 엄마는 연세가 많고 나는 장애인이라, 지배인은 마치 내가 얻어먹으러 온 줄 알았는지, 가져다주지 않았고 내가 화를 내자 가져다주었다. 내가 장애인차별위원회에 진정서를 넣고 기다렸다. 헌데 장애인차별위원회는 전화로 이야기만 듣고 종결하고 말았다.”

장애인이라 식당에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주문도 늦게 받고 먼저 왔음에도 늦게 온 사람에게 음식을 먼저 줘서 항의했더니 그제서야 음식이 나오더라는, 이런 불쾌한 경험은 제보자뿐만 아니라 기자를 포함한 장애인이라면 자주 겪게 되는 장애인차별성 불쾌감이다.

김 씨는 얼마나 불쾌했던지 장애인차별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단다. 기자 또한 혼자 살아서 식사는 거의 음식점에서 해결하는데 종업원들의 대답이 짧게 끝나면 반드시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알아들어도 반문하면 그제서야 손님에게 어울리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차별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분리, 배제,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다수의 비장애인으로부터 차별받았다고 느껴지면 독자처럼 장애인차별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하는 등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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