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 매점자판기 우선 배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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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 매점자판기 우선 배정 ‘미흡’
  • 편집부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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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매정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05년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정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실은 “특히 힘 있는 공공기관 일수록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특히 힘이 있다고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정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반면 해양경찰청, 식약청만이 대상 운영권의 약 60%를 장애인에게 허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와 충남 등은 장애인 대상 운영권을 한건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평균은 16%,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34.1%, 시·도 교육청 4%, 헌법기관 중 국회 12%, 대법원 5%, 헌법재판소 29%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구매금액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전체평균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갚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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