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상 ‘안전복지’ 서비스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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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대상 ‘안전복지’ 서비스 지속돼야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2013-01-2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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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생계에 급급하여 안전에 더욱 소홀하다. 국가에서 생계비 등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복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기초적인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5만 가구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44억원(국비 72억, 지방비 72억)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30만7000 가구에 대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했다.

올해는 26억원(국비 13억, 지방비 13억)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4만7000여 가구를 정비하였다. 안전점검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81% 대비 15% 포인트 이상 크게 향상되었다.

서비스 지원사업은 내년 3월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점검을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가구를 추천하고 시군구에서 적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내년에도 26억원(국비 13억, 지방비 13억)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4만4000 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계획인 35만 가구 정비가 완료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35만 가구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서민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88만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40% 정도만 정비된 상태로 미정비 가구의 안전점검이 시급히 필요하다. 2010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19.7%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기존 점검한 가구도 점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수급자보다 국가지원도 적어 더욱 열악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사회적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재난예방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인근 주택으로 확산된 화재는 대형재난으로 확대되어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되고 국가재정의 손실도 커지게 된다. 국가차원에서 서민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복지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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