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를 감동시키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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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감동시키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 편집부
  • 승인 2012.01.06 00:00
  • 수정 2013-01-2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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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부장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멋지게 디자인된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면이 유리거울 같은 건물, 마치 치마를 입고 있는 듯한 건물, 밤이 되면 광고판처럼 번쩍이는 건물 등, 정말 다양한 건물들이 도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물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이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자들은 이런 멋진(?) 건물들의 외관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떤 건물을 이용하면서 휠체어를 탄 이용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에서 부터 경사로를 오르느라 힘들기 시작하며 웅장한 회전문으로 바로 통과할 수 없어 회전문 옆에 설치된 무겁고 옹색한 수동문을 여는데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건물 내부의 으리으리한 구조와는 비교될 만큼 전혀 안내되지 않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고급스러운 화장실 입구와는 달리 휠체어를 타고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게 설치된 화장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씁쓸함을 느낀다.

너무 멋져(?) 보이는 건물이지만 휠체어를 타고는 이용이 힘들거나 아예 이용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휠체어를 타고도 건물의 구석구석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은 외관만 멋져 보이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건물에는 어김없이 작은 현판이 붙어 있고 그 현판에는 ‘Barrier Free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이라고 새겨져 있다. 바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이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은 어떤 출입구든 휠체어를 타고도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건물에 접근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작은 장애물도 없애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능한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여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아예 출입구에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시설주 혹은 건축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에 적용한다.

건물의 외관을 좀 더 권위 있게 만들기 위해 혹시라도 설치될 수 있는 출입문 앞 계단이라면 권위보다는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더 우선시 하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에 의해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급스러운 건물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건물 내부 바닥의 번쩍이는 바닥재질은 목발을 사용하거나 높은 굽의 구두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게 되며 2층 이상의 건물은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화장실을 잘 배려하여 설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옥상에 휴게공간이 설치되면 휠체어를 타고도 동일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람석의 단상에도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요즘처럼 차량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며 주차 후 건물로 이동하는 이동로를 다른 차량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켜 안전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요즘은 각종 인증제가 유행처럼 시행되고 있다. 건물과 관련되는 인증제만 하더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등 다양하다.

다양한 인증제 중에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건축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증제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친환경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대부분의 건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되는 인증인 반면,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시설물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개념의 인증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인증제도가 시작된 지 어언 4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인증받은 건물의 편의성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이야말로 우리 사회처럼 사회구성원이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장애인구도 비교적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널리 적용되어야 할 인증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설물 관련 필수 인증제도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끌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본 인증제도의 이점을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 민간 분야에서 함께 힘을 합쳐 제도 확산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또한 아직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수가 많지 않아 실제 인증받은 시설물의 효과를 직접 시설물 이용자가 느끼고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인증받은 시설물 관련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위적인 인증제도 확산에 기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를 위한 노력도 특별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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