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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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대폭 인상
  • 편집부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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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 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비장애인가구의 두 배에 달한다.

200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 장애인 인구는 약 77만명으로 추정되나, 이 중 국가에 의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받는 인구는 43%에 불과하여,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인들의 49%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소득보장’을 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약 3천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천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만1천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만3천명)의 경우 월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한다.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만500명)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3천500천명)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8천2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3천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 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2006년을 기준으로 LPG 보조금 예산은 2천715억원으로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을 전체 장애인의 25%만이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장애인 차량 LPG 사용자에 대한 분석 결과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14%에 불과해 비교적 형편이 나은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복지부는 LPG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금년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 한하여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고 250ℓ의 LPG 보조금을 지원하되, 2010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급~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LPG 보조금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기존 혜택도 계속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차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5-2009)’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장애인들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2007년 말부터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지자체 1개소 이상 보행 우선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미 올해부터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을 구성하여 장애인들이 직접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LPG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강화로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된다.

아울러 기존 LPG 이용자들에 대한 '현물지원'이 소득이 적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LPG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2005년 장애인생활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월 16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장애인 2명중 1명이 소득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장애계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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