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바우처 시행관련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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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바우처 시행관련 실태조사’ 실시
  • 편집부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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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약 한달간 실시한 2007년 신규사업 ‘돌보미바우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 70%가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에는 돌보미바우쳐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본격추진에 앞서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한 것으로 10개 군ㆍ구 차상위 1천488명과 차차상위 635명으로 총 2천123명을 전수 조사하여 실태조사의 70%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보미바우처란 차상위 중증노인ㆍ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구당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유료 방문도우미(가사ㆍ간병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2천123명 중 일부분만이라도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8%의 797명,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2%의 686명으로 70%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이 돌보미바우처를 필요로 하는 활용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54%, 5시간에서 6시간은 18%로 가장 필요한 활용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72%를 나타냈다.

또한 돌보미바우쳐의 필요로 하는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를 선호하였으며 연령은 30대에서 40대를 선호하여 활동기가 왕성한 돌보미바우쳐를 필요로 하였다.
또 돌보미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은 학습보조 및 문화생활, 이동보조(산책, 쇼핑, 학교통학, 병원방문 등), 상담 및 정보제공, 식사보조, 목욕하기, 집안일 등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돌보미바우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후 돌보미바우처와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차후 사업전반에 대한 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돌보미바우처나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인 가족의 보호 등 희생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해소 될 것으로 장애인의 부모 사후에도 시설 입소 또는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안정된 사회적 자립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5월 16일부터 30일간 중증장애인,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으로 방문 및 전화로 2천123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실시한 결과이다.<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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