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쟁점조항 회원국간 절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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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조약, 쟁점조항 회원국간 절충 전망
  • 편집부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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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및 욕구의 보편성,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재천명하며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의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과 34가지 개별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번 제8차 특별위원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논점은 장애의 정의, 법 앞에서의 평등, 개인의 존엄성 보호, 국제적 모니터링 등의 문제로 회원국 간의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제 2조 ‘장애의 개념정의’에 관해 일시적인 장애, 경제 및 사회, 환경에 의한 장애도 장애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미국 측의 안을 응용하자는 제안이 많은 나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성년 후견인이나 대리인의 제공을 의무화 할 것과 대리인이 행한 결정에 대해 정규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권리능력의 개념이 개별국가의 법제에 따라 달리 해석됨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 17조 제 4항의 비자발적인 치료의 제한과 보호의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정신보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동의없이 가족 또는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비자발적 입원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 이번 조약안은 적법절차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적 상황에서도 개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것과, 가족들의 제정적 지원없이 치료가 제공될 것을 명기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국가적 차원의 강제적 치료’를 인용한다는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제 34조 국제적 모니터링의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제 33조의 국내적 모니터링 메카니즘의 구성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의 역량강화와 국제적 차원의 균등하고 실효적인 장애인권리조약의 이행을 촉진하게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채택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한국 대표단의 단독제안으로 ‘제 6조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독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8차 회의때 제 6조의 채택여부도 관심거리이다.   
 

이와 관련 김광이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전 생애에 걸쳐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회원국의 정부가 장애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할 책임을 확인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6조의 의미를 강조했다.<이재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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