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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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기를!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 수정 2013-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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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불과 30년 사이에 적지 않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장애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이념적 틀이 장애인계의 운동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욕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지역 자립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인데 2011년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하여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서비스로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나 우리나라는 지금에서야 제도화가 구축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기능 및 능력 장애)의 제거?감소는 물론 사회적 장애(social disability)의 발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아무리 중증의 신체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활동보조가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자체가 장애인에게 삶의 결정권, 선택권, 통제권을 갖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본인의 상황적 욕구에 비추어 활동보조인의 선택 및 이용시간 등을 포함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전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계획, 목표, 수단과 도구들의 지원체계를 일방적인 제공방식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동적 선택권 발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주체적 소비자(consumer)로서 가치 있는 소비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상징적 의미나 형식적 구색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이번 제도화는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된 핵심 논점인 것이다.

첫째, 서비스의 급여대상이 중증의 1급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중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의 양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등급으로 구분되는 활동지원 등급이 1등급일 경우 380∼445점인데 83만원의 급여가 제공되며, 1인 가구 자립생활자인 경우 특례적용을 받아서 6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국 현행제도와 같이 180시간을 넘지 못한 서비스 수준인 것이다. 지난 3년간 급여단가도 시급 8000원 이었는데 결국 고시된 단가는 8300원 수준인 것이다.

둘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문제이다. 본인부담금은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2만원∼18만원까지 그 부담금액은 가구세대의 수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연금액이 맞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15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자부담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논점이었음이 확실하다. 일본은 자부담을 10% 정률제로 부과하다가 헌법소원까지 향후 자부담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장애등급 판정문제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신청자는 모두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하고 기존 장애인도 최대 2년 후부터는 연금공단에서 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장애등급과 활동지원서비스 등급과의 상관성 문제인데, 시범사업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일 많이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장애등급의 기준이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막을 올렸다.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서비스 대상과 급여수준을 높여가야 하는 것이 향후과제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과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즐겁고 힘찬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고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떳떳한 시민으로서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원제도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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