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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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발전 방향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 수정 2013-01-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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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들은 소수의 구성원이며, 다수의 일반인, 즉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장애문제는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다수자의 인식이 역사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결과로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과 편견은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장애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장애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행동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한 이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장벽(barrier)을 허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사회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과 더불어 상호간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자아실현을 통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가 아닌 자기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능력(the differently abled)을 최대한 계발하고 사회경제적 자립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 사회생활에 통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이 수반될 때 비로소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시에 국가가 예산적 뒷받침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화가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인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 with Disabilties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심의 중이던 1990년 3월에는 500여 명의 장애인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는 시위를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장애인인권운동은 흑인인권운동 및 여성인권운동과 함께 대표적인 시민운동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성공한 시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경험한 것을 최근 10년 사이에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역시 이러한 장애인시민운동의 성과로서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법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인식개선 교육에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시행으로 인해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가의 기준을 알려주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5조에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의무화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는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제5조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공단에서는 사업주를 위한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다. 이렇게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래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그 수요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론은 다양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법제도화 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발과 교육가 양성방안 등 향후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법률에는 규정화하였어도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수많은 장애인관련 조사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도교육청 주관으로도 독자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시청각자료의 개발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기업 등의 재정후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대상별, 연령별에 맞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애유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재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할 교육가 양성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체적인 교육가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이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누가 교육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질도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교육집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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