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방지법’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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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방지법’ 시간이 없다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 수정 2013-01-2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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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여야 단일후보로 치러질 10?26 서울시장을 포함한 보궐선거 및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로 인해 다소 소강상태였던 국회 국정감사가 때 아닌 도가니 열풍에 휩싸였다.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장과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전 국민을 분노시켜 개선의 목소리가 도가니처럼 들끓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공금 횡령, 성폭력과 성추행, 의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시설 밖으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던 국회의원들도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부랴부랴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의 등살에 떠밀린 정치권의 호들갑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달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로 말미암아 시설 안에 묻히고 사회복지법인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무산된 것은 입법권을 포기한 국회의원들이 일등공신이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도가니 방지법’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법인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 불법행위가 드러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임원의 연대책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양심 있는 다수의 힘을 또 한 번 실감했으며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여섯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호들갑스런 제스처만을 믿고 있기엔 ‘도가니 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발의된 법안도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장애인들이 발 벗고 나서서 장애인들의 억울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분노의 도가니가 쉽게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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