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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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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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0월 집중 홍보 나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고용 및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의 홍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팸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해 지난 8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46만1000 개소, 산재보험은 167만5000 개소가 각각 가입돼 있다.

하지만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이 지급되며,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가입과 함께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회원가입 후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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