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시설 회계실무자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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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시설 회계실무자 현장교육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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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21일부터 3회에 걸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총 72개소(장애인복지관 등)의 100여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후원금, 이용자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직접 회계실무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설 회계실무자 교육에 대해 시는 “이미 지난해 1차년도 교육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관별 교육요청에 따라 금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교육을 실시, 점차적으로 인천시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인천시 예산지원 집행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일차 교육은 21일 노틀담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2일차는 지난 23일 부평장애인복지관에서 마지막 3일차는 26일 장애인주간보호?단기보호 회계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과 담당직원이 군?구별 담당공무원들과 교차 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보조금 2900만원을 회수했다.

올해에도 2천여만원을 적발 조치하는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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