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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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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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정기념 및 치매극복 공헌 65명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4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관리법’ 제정을 기념하고, 치매극복을 위해 공헌한 치매가족?현장실무자?공무원 등을 포상하는 기념식을 지난 20일 SETEC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배우자?자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치매에 대한 열정을 몸소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치매진료에 헌신을 다하는 일선 의사, 국가치매예방관리사업 담당공무원 등 65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기념식 2부는 ‘치매관리법 제정 기념 심포지엄’으로 진행돼 ‘중앙치매센터의 기능과 역할’, ‘치매조기검진 내실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이 개최된 SETEC 국제회의장 로비에서는 ‘치매바로알기’ 예방홍보캠페인이 펼쳐졌으며 치매에 대한 오해, 편견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치매바로알기’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극복의 날을 포함하는 한 주간(9.19~9.23)을 ‘치매인식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치매바로알기’ 강연회를 후원했다.

‘치매바로알기’ 강연회는 (사)한국치매협회가 전국 10개 지부를 통해 실시하며, 치매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39개의 강좌로 구성돼 있다. 치매인식주간 강연회 참가문의는 (사)한국치매협회(02-762-0710)로 하면 된다.

한편,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쯔하이머병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케어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로서, 우리나라도 치매관리법에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있다. <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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