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채취와 관리 법적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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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채취와 관리 법적근거 마련 추진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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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줄기세포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16일 줄기세포의 채취와 관리, 줄기세포은행의 허가를 주요내용으로 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줄기세포의 관리 및 이식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줄기세포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줄기세포은행은 위탁자에게 줄기세포의 채취·관리 및 보존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다.

법안은 줄기세포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줄기세포에 대한 검사,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등 줄기세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책임자를 줄기세포은행에 두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줄기세포은행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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