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교육, 관련법 시행령 근거 없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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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교육, 관련법 시행령 근거 없어 문제”
  • 편집부
  • 승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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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 교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문제점 지적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 관련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하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수많은 장애인 관련 조사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입법부작위로 인한 예산 확보의 근거 불충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또한 “사실 이 교육은 누가 교육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그 질 또한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교육집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학교, 시군구가 운영하는 협의체 형식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인식개선센터 최혜영 대표는 “교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자료가 한계적이고 부족한 것”이라며 “다양한 대상별, 연령별에 맞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애유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고 시청각자료의 개발 등 교재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름네트워크의 초·중·고등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결과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60.9%인 56개 학교가 교육을 진행할 인력이나 장비와 같은 교육 장비부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50%인 46개 학교가 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27.2%인 25개 학교가 정해진 교육과정 때문, 장애이해 교육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편적인 교육의 방법은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의와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장애체험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횟수는 54.3%인 50개 학교가 학급당 연간 1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 없이 진행하는 학교가 무려 76.1%인 70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표는 “학교시스템의 한계, 교육과정 목표의 편중, 구성원의 특성, 교육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인해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1회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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