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회복지의 날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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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사회복지의 날에 즈음하여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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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9월 7일은 제12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 못지않게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사회복지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동반자 역할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와해된 공동체’의 모습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막상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 및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 부문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8천원으로 ‘공공 및 사회복지 부문’ 전 산업 종사자 평균 임금 대비 61.4%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42.6%가 이직을 경험하고, 현 종사자의 41.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해결이 간단한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정확보 문제로 제도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해결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앙정부에 의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정부분 소득보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큰 부담 없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간접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공제제도라도 우선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을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는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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