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노후생활은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상태바
튼튼한 노후생활은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올해로 23년이 되었다. 이제 청년기가 된 것이다.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는데 40년 정도가 걸리는 장기보험이다. 20대에 가입을 시작한다고 할 때 60대에 가서야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치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서 40여년이 걸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제도 초기에는 제도의 존재감이나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9년부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가 발생했고, 제도도입 초기에는 5년만 가입해도 주는 특례노령연금이 있어 1993년 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 생겼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제도를 확대한 1995년에 8만 명 정도, 도시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1999년에 28만 명이 연금을 받았을 정도로 수급자수가 많지 않았다. 당년도 연금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2003년이었으며 이후 수급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4월 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86만 명이다.

사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만 해도 노인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5% 정도였고, 평균수명은 70세를 갓 넘긴 상태였다. 노부모는 주로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60세에 환갑잔치를 하던 풍습이 아직 꽤 유지되던 시절이었다. 80세가 넘으면 장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정부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 등 국민연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재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리라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 사회보험이라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성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라는 인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줄곧 편치 않은 여정을 거쳐 왔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보험료를 내면 그대로 돌려주는 재산적 성격의 저축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분산의 특성을 갖는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계층 간 및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제도폐지 주장에도 시달려 왔다.

또한 제도가 도입될 즈음 세계 각국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재정상태 악화로 제도개혁을 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도입 즉시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고, 제도 도입 10년도 안 되어 제도개혁을 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제도 불신이나 제도 거부감에 시달려서 정부와 공단의 제도정착과 제도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가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 말에만 해도 4만명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12만명이 넘었다. 60세 이후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도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2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5만명을 넘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소득신고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납부예외자수는 10만명 이상 감소하였고 전체 가입자수는 3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이 제도가 노후준비를 위해 괜찮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일어난 행동의 변화라고 하겠다.

제도를 운영하던 초기, 정부나 공단은 앞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갖는 인식이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금수급자는 매년 증가해왔고 최근에는 65세가 되는 사람들의 1/4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주위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서 실제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감, 기대가 높아진 한편, 최근 100세 사회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노후부양을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연령자들이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을 첫째로 꼽게 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18세 이상 인구 중 37%가 국민연금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후준비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사망, 장애 발생으로 소득이 하락하거나 없게 되는 사태를 대비하여 국가가 만든 제도이다. 저소득계층이 좀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후세대가 현세대를 일부 부양하도록 하는 사회적 부양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이해가 달라져 세대간, 계층간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과 정부, 공단, 전문가가 모두 노력하여 현재와 미래 지속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제도로 굳건히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