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상태바
기부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주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현재 우리나라 기부 총액은 9조6100억 원으로 이중 개인기부는 64%, 법인기부는 36%를 차지한다.

10년 전에는 기부총액 중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했으니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 1인당 개인기부액은 17만원으로 미국의 7분의1 정도이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개인기부액도 미국의 3분의1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부참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나누고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십시일반’이나 ‘두레’ 같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훌륭한 공동체문화가 살아 있다.

다만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문화가 현실에 맞게 제도화 되지 못하였고 일부 기부단체의 기부금 유용·횡령 등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 기부참여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부금 사용에 대한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기부활성화를 위해 금지된 사업 이외에 모든 사업에 대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기부와 자원봉사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병렬 지정하고 기부자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것이다.

한편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모집 후 2년으로 제한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모금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해 등록청의 검사권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모금단체의 정보공개의무도 대폭 강화하여 모금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1949년 ‘기부통제법’으로 제정되어 ‘기부금모집금지법’, ‘기부금모집규제법’으로 그간 규제일변 정책으로 추진된 기부금품의 모집을 처음으로 활성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적 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영역의 기부금품 모집은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공동체 결속을 위해 활성화시켜야 할 중요과제이다.

모쪼록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