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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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장려금 지급액 증가
  • 편집부
  • 승인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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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50세이상 고령자 신규고용시 지급하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 6월말 현재 11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1.8% 증가했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도 7억9천만원으로 47.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7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7.6배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마련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 따르면 ’08년도부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이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ㆍ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도 지원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존의 장려금이 고령자를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만 지원하는데 비해, 새로 시행될 제도는 퇴직 예정 고령자의 재취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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