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서포터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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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서포터 제도 도입
  • 편집부
  • 승인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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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활동을 돕는 전담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장애경제인이나 장애인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장애인기업 전담 ‘F&D 기업서포터(Friendly and Dedicated: 친절하고 헌신적인 기업지원)’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장애경제인들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창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용시 장애인에 대한 담당자 인식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장애인 기업활동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지원기관 실무책임자 179명을 F&D 기업서포터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F&D 기업서포터는 장애경제인이나 장애인기업가가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은 물론 방문서비스, 신청서 작성ㆍ접수ㆍ알선ㆍ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장애경제인은 자금지원기관 및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F&D 기업서포터의 활동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해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함으로써 장애인기업과 장애경제인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장애경제인의 보행ㆍ접근시설 설치와 장애인 홈페이지 운영 등 장애경제인의 편의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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