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애인 비만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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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비만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점들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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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헌/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교수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well-being) 상태로 정의합니다. 유명한 ‘건강의 장’ 모형에서도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체생리, 생활습관, 의료제도, 환경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비만이라는 인체 생리적 문제에 대하여 운동과 식이조절이라는 생활습관 요령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제도를 포함한 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입니다. 체육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공공 생활체육관과 수영장이 530개소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민간 체육시설에까지 적용되도록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 9만7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고도비만 장애인에게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합니다. 이들과 보호자 1인이 함께 주3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연간 최대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나아가 공공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51개 시군구에 지방정부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현재 도로 및 인도의 볼라드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비만캠프는 해외에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만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려우면서 비장애인보다 비만율이 높은 시각, 자폐, 지적, 정신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유형의 장애인 중 고도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약 2만2000명입니다. 이들과 보호자 1인이 함께 비만캠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연간 약 8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및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들을 활용하는 정책 방안입니다. 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영양과 신체활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재가장애인의 비만관리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활동보조인력 양성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재원이나 자원의 투입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아마도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일 겁니다. 장애인 주치의는 기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의료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장애인의 신체기능 및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주치의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가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장애인의 비만현황과 관리요령, 정책적 보완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Prism 사이트(http://www.prism.go.kr)에서 ‘장애인 비만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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