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빛과 소리를 찾아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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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빛과 소리를 찾아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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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열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장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없거나 보고 듣는 데 곤란함을 느끼는 시청각장애인이 겪는 고통은 비장애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과 같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방송사에 대하여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35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장애인방송 편성률이 급격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 방송사업자도 2006년 9개사에서 2010년 46개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지상파방송사와 SO·PP 등 유료방송 매체는 일부 방송사만 수화방송을 편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성률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유료방송사의 경우 기술적 이유 등으로 지상파가 편성하고 있는 장애인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이 제한되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방송접근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먼저,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던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한 개정 방송법이 지난 7월 14일자로 공포됐다.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에 관한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제정에 앞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 방송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년간 방송사,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게 된 것으로, 방송사가 장애인방송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하고 이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1, 3, 5, 7회 등 비연속적으로 드라마가 방영되어 시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는데,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방송사가 장애인방송 신호를 누락한 상태로 송신 또는 재송신하는 사례를 금지하는 ‘장애인방송의 성실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글자 포인트 작게)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방송사별 편성목표와 그 달성시점을 명시했다. 예컨대,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2013년까지(화면해설은 2014년)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지역지상파의 경우 2015년까지 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유료방송은 장애인방송 제공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상파방송사의 약 70% 수준의 편성목표(보도 및 종편은 100%)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달성하게 될 경우 장애인방송에 있어서 선진국이라 할 영국과 프랑스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인방송을 서비스하게 되는 것으로써 장애인방송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장애인방송 제작·편성에 대한 정책수립·시행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를 보급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 선택기능이 강화된 전용 리모콘을 갖춘 LED TV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동이 용이한 휴대용 LED 소형 TV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강화 정책은 방송환경 변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시·청각장애인의 자유로운 방송접근과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방송을 통한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호를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방송통신 분야의 장애인 편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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