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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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 편집부
  • 승인 2012.01.02 00:00
  • 수정 2013-01-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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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전국의 장애아동가족들이 염원하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작년 11월 말, 18대 국회 사상 유례 없는 121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 끝에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장애아동가족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들은 법적인 근거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존재하는 서비스마저 등급·소득제한에 가로막혀 모든 책임이 가족들에게 전가되어 있다고 지적해왔다. 여러 실태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장애아동부모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하며, 매달 7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은 첫째,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서비스가 확실한 법정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법이 실행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장애아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이 명문화됨으로써 민간중심의 전달체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사례관리 및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총 7장 41개 조항의 본문과 부칙, 부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리고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중앙센터의 경우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담당. 지역센터의 경우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가족상담 및 교육 등 담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 : 3년마다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복지지원의 제공 :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기존 재활치료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문화?예술 등 기타 복지지원 등 규정.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

-부대의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등 품질관리 방안 강구,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의 확대 및 장애아동지원판정팀 규정을 위해 적극 노력,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준하여 3년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증액 등이 규정

이러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애초 발의된 원안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발의안에서는 강제조항(해야한다)으로 규정된 것 중 일부분이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의료비지원이나 보조기구지원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 방과 후 서비스 등은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 팀에 의한 다면적 복지욕구 판정체계의 법제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고,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 마련 문제가 부대의견으로 유보된 상태이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정부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대의견이 사문화되지 않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향후의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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