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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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쉬워진다
  • 편집부
  • 승인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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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장애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최고 월 5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이상 고용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춰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 또 “이번 조치로 연간 2천200여명의 산재장애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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