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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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의 미래다
  • 편집부
  • 승인 2011.07.08 00:00
  • 수정 2013-01-2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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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새로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의료비, 보조기구,발달재활서비스,보육,가족지원,돌봄및일시적휴직지원서비스,지역사회전환서비스등장애아동에대한지원을통합적으로규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각종 복지 지원을 받게 돼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한시름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복지지원 전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되어온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주로 성인장애인 위주로 수립되다보니 대다수의 장애아동과 그 가정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와 다름없었다. 그 결과, 장애아동은 복지욕구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의 문제에 관한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옴으로써 장애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과중되고 심한 경우 가족의 해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내몰려온 게 우리 사회 장애아동 가정의 현주소이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사회와 장애아동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며 노력한 결과 이뤄낸 법률이라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이 법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규모 등을 규정할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 3.9%인 약 8만3000명이 장애아동으로 파악됐지만 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지도 미지수다.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에서 겪었던 허탈감을 잊을 수 없다. 예산의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예산안마저 반토막내고 법안명칭부터 딴지를 건 바람에 수급권자 범위가 기획재정부 입맛대로 칼질당해 ‘껌값연금’, ‘빈깡통법’이 되어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장애계는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방과후서비스 등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재활치료,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여러 항목들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된 마당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과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부대의견으로 담긴 것도 근심거리다. 이들 제공자의 문제는 결국 지원서비스의 질로 이어져 수급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정권의 시녀이자 반서민부(反庶民部)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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