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요오드 함유 식품, 허위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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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요오드 함유 식품, 허위광고 주의
  • 편집부
  • 승인 20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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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정식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의 요오드 함량은 방사선 피폭 예방을 목적으로 제조된 구호용 의약품에 비해 최대 5400분의 1로 낮은 수준임에 따라 방사선 피폭 예방 또는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나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된 식품은 최대 함량이 구호 의약품과 유사함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한 바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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