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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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예상돼”
  • 편집부
  • 승인 201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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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지적장애아동 성폭행범에 중형선고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45)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통학시켜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할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엄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전과 3번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심한 폭행이 없는 단순 위력행사이므로 형량 참작이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송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등교 중인 피해아동을 차에 태워준 뒤 수시로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며 꾀어 같은 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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