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내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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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내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
  • 편집부
  • 승인 201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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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지난 3일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부산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뿐 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한 실정이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취지에 대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게 되며,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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