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급(9급=2.7~2.12, 7급=5.30~6.3) 공채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1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실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험응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편의지원 신청 절차는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구비서류 제출→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순으로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문을 참조해 본인의 해당 여부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채용관리과로 등기우편 또는 제출하면 된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인터넷 또는 유선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자세한 편의지원 범위는 시각장애의 경우 ▲전맹-시험시간 1.5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등 ▲약시-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등 ▲기타 시각장애-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등이며, 뇌병변·지체장애는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1.2배와 대필 등이다.
또 청각장애는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정도를 검증해 결정된다.
문의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02-751-1321~3 <황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