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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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 편집부
  • 승인 201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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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지원 확대키로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지원금도 약 20%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최대 지원금 720만원을 약 20% 올려 연 8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했으며, 지원금 지급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34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시 최대 520만원을 지원토록 해 고용유지기간이 늘어나면 지원금도 높아지도록 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해 상용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구직자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하면 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02-6902-8163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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