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관련법규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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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관련법규 개정 시급하다
  • 편집부
  • 승인 2010.12.14 00:00
  • 수정 2013-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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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8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중에는 여전히 장애차별적 조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장차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전국 자치법규 8천712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차별적 조항이 아직도 146건이나 된다고 하니 비난받을 만도 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발표에서 자치법규 8천112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총 128건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는 의미다. 모니터링 대상이 600건 더 늘었다고는 하지만 손봐야 할 위법조항이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은 정부나 전국의 광역시·도 의회가 사실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장애인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장애차별적 조항 146건 중 대부분이 문화와 예술, 체육시설 관련법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에게 문화생활이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다.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듯이 비장애인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생활을 어려운 경제 탓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적인 제약까지 받으며 차별받아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인권정책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치부일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금지 법규조항이 63건이나 조사되었다고 하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선입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것 같다. 이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위법 조항의 삭제조차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단지 정신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정부가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한다며 장애인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해놓고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기준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용모를 규정해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엄연히 차별하도록 방기하고 있는 현실이 제정 3년을 코앞에 둔 오늘 우리나라 장차법의 현주소이다. 고용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차별사례 유형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유효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가.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조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해석여부에 따라 장애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부가 표준화된 모범 조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쇠귀에 경 읽기였던 셈이다. 각 지자체가 힘들이지 않고 타 지역의 조례를 그대로 차용하다보니 위법 조항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계는 상위법인 법률에도 장애인차별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들 줄곧 제기해왔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장차법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현행법들에 대한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차별의 근절에서 법규의 완비만큼 중요한 것이 의식의 개선이라는 점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장애차별을 법률적 잣대로 금지시키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권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인식을 통해 장애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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